보은군 지방세체납액 일제정리

육종천 기자 2023. 6. 22.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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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은 오는 30일까지 '2023년 상반기 지방세체납액 일제정리' 집중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오는 30일까지 지방세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선정하고 강대욱 재무과장을 단장으로 한 체납액 일제정리 특별징수 반을 편성해 읍면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효율적인 집중징수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또 군은 체납액 일제정리에 앞서 체납고지서와 안내문을 일제 발송하고 현수막게시, 각종 회의 등을 통한 홍보활동을 추진해 적극적인 자진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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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77명 24억 400만 원
보은군청전경 모습. 사진=보은군 제공

[보은]보은군은 오는 30일까지 '2023년 상반기 지방세체납액 일제정리' 집중추진한다고 밝혔다.

22일 군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 지방세체납자는 4777명 체납세액은 24억 400만 원에 이른다.

특히 오는 30일까지 지방세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선정하고 강대욱 재무과장을 단장으로 한 체납액 일제정리 특별징수 반을 편성해 읍면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효율적인 집중징수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주요내용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급여예금채권압류 △신용정보등록 △압류재산공매 등 강력한 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읍면에서는 소액체납자를 대상으로 한 자체적인 징수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또 군은 체납액 일제정리에 앞서 체납고지서와 안내문을 일제 발송하고 현수막게시, 각종 회의 등을 통한 홍보활동을 추진해 적극적인 자진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기타 체납액 납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징수담당과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강대옥 군 재무과장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를 강화하고, 소상공인 서민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납세자에 대해서는 징수유예, 분할납부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며"물가상승 등으로 인해 어려운 시기이지만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과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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