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안해" "아이 넘겨" 거짓말…냉장고 시신 찾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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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 태어난 아기들을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해 왔던 아기 엄마는 경찰이 처음 조사를 나왔을 때는 다른 사람한테 아이를 넘겼다고 말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 엄마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내일(23일) 오후에 열릴 예정입니다.
지난달 A 씨는 "출산한 사실이 없다"며 수원시의 조사를 거부했고 수사 의뢰를 받은 경찰이 첫 조사에 나섰을 때는 "아이를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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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갓 태어난 아기들을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해 왔던 아기 엄마는 경찰이 처음 조사를 나왔을 때는 다른 사람한테 아이를 넘겼다고 말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 엄마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내일(23일) 오후에 열릴 예정입니다.
이어서 편광현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 냉장고에서 영아 시신 두 구가 발견된 아파트.
친모 A 씨는 지난해 하반기 이사를 왔습니다.
이사하면서 2018년과 19년에 살해했던 아이 시신을 함께 옮겨왔습니다.
이웃 주민들은 눈치조차 채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아파트 주민 : 우리야 깊은 얘기까진 안 하니까 모르잖아요. 인사만 하는 정도니까. 애들은 (본 적) 없어요.]
[관리사무소 직원 : 싸우거나 그런 것도 없고 조용했어요.]
지난달 A 씨는 "출산한 사실이 없다"며 수원시의 조사를 거부했고 수사 의뢰를 받은 경찰이 첫 조사에 나섰을 때는 "아이를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고 진술했습니다.
이후 직장이었던 콜센터를 그만둔 걸로 파악됐는데, 경찰은 신변을 정리하려 했던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 압수수색에서 시신이 발견되자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이미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A 씨는 경찰에서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A 씨 가족은 차상위계층인 걸로 전해졌는데 이들에게 채무가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영아 시신 2구에 대해 국과수는 특별한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고 사인을 추가로 규명해야 한다는 1차 소견을 내놨습니다.
남은 12살, 10살, 8살 세 자녀는 친척 집으로 옮겨졌고 수원시는 이들에 대해 심리치료 지원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친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내일 오후 열릴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최대웅, 영상편집 :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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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광현 기자 ghp@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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