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군공항 이전 언제쯤’… 시의회, 특별법 개정안 연내 처리 촉구

김기현 기자 2023. 6. 22.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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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의원들이 22일 ‘수원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연내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수원특례시의회 제공

 

수원특례시의회가 ‘수원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연내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22일 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이날 제37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 건의안에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대표 발의한 군공항특별법 개정안을 국회법 제85조에 따라 직권상정하거나 제85조의2에 따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라는 요구가 담겼다.

해당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국민의힘 배지환 의원(매탄1·2·3·4)은 “2013년 군공항특별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돼 국방부는 수원 군 공항 이전예비후보지로 화성시 화옹지구를 선정했다”며 “하지만 최종적인 이전부지 선정에 대해 수원시와 화성시 사이에 극심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수원 군공항 이전은 여전히 불확실한 상태”라며 “수원시민을 위해서라도 정부에 조속한 해결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선 무엇보다 군공항특별법이 연내 통과가 우선돼야 한다”며 “김 의장께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시의회는 이른 시일 안에 해당 건의안을 김진표 국회의장에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시의회는 이날 제37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5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했다.

이 기간 동안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수정 가결했다. 또 조례안과 동의안 등 총 58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시의회는 오는 8월30일부터 9월12일까지 제377회 임시회를 열고,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와 ‘조례안 등 안건 처리’ 등 의사일정을 이어갈 방침이다.

김기현 기자 fact@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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