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5일 남은 수배범, '공짜 커피' 먹으러 파출소 갔다가 '덜미'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상습 무전취식 혐의로 지명수배가 내려진 40대 남성이 공소시효 만료 5일 전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목포경찰서는 지난 18일 중앙파출소 소속 경찰관이 공소시효 만료 5일을 남겨둔 지명수배자 A씨(49)를 검거했다고 22일 밝혔다.
당시 A씨는 자신의 수배 사실을 모른 채 "커피를 한 잔 마시러 왔다"면서 거주지 관할인 해당 파출소를 찾았고, 지명수배자 추적을 위해 평소 A씨의 인상착의를 기억하고 있던 파출소 경찰관에게 덜미가 잡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상습 무전취식 혐의로 지명수배가 내려진 40대 남성이 공소시효 만료 5일 전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목포경찰서는 지난 18일 중앙파출소 소속 경찰관이 공소시효 만료 5일을 남겨둔 지명수배자 A씨(49)를 검거했다고 22일 밝혔다.
당시 A씨는 자신의 수배 사실을 모른 채 "커피를 한 잔 마시러 왔다"면서 거주지 관할인 해당 파출소를 찾았고, 지명수배자 추적을 위해 평소 A씨의 인상착의를 기억하고 있던 파출소 경찰관에게 덜미가 잡혔다.
경찰관은 A씨가 요구한 커피를 건네며 안심시킨 뒤 신원 확인 등을 통해 A씨를 붙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목표권역에서 여러 차례 무전취식을 한 혐의(사기)로 광주지검 목포지청이 구속영장을 발부해놓은 상태였다.
경찰은 검거한 A씨를 광주지검 목포지청으로 송치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 클래식과 미술의 모든 것 '아르떼'에서 확인하세요
▶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연매출 1000억 새우깡, 다섯째 동생 먹태깡 나왔다 [하수정의 티타임]
- 김미화 외도·혼외자 주장 전 남편…명예훼손 1심 유죄
- 美 본토보다 저렴…한화 3남 김동선의 야심작 파이브가이즈
- 안 팔길 잘했네…비·김태희 빌딩, 월세 1억에 쉐이크쉑 들어온다
- 2000만원 맞아?…쉐보레 명운 건 이 車 돌풍 진짜 이유
- 대만 국민 아이돌 멤버, 동성 미성년자 성관계 영상 유출
- 미투 쫒겨난 대만 국민 MC 구준엽이 마약 강요 황당 주장
- 이장우·조혜원 열애…선후배서 연인으로
- 내가 임블리 살인자 맞아…BJ 감성여울 고백
- 父 조국과 선 그은 20만 유튜버 조민 독립한지 오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