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男 460만명, 지금쯤 벌벌 덜겠네”…업소 출입기록 유출
22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성매매처벌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앱 운영자인 40대 남성 A씨와 인출책 60대 남성 B씨, 공범 30대 여성 C씨 등 3명을 구속 송치했다. 이들의 공범 12명도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A씨 일당이 벌어들인 수익 중 18억4000만원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조치를 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1월부터 지난 2월까지 약 2년간 전국 6400여개 성매매 업소의 업주를 회원으로 두고 업주 휴대전화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 공유하며 이용료 명목으로 18억원 이상의 수익을 벌어들인 혐의를 받는다.
약 2년간 총 5100만건의 개인정보가 수집됐는데, 중복 항목을 제거하면 약 460만건의 전화번호가 확인됐다.
A씨는 2019년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업주들이 경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사전 인증된 손님만 성매매 업소로 들인다는 점에 착안해 해당 앱을 개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주들이 영업용 휴대전화에 해당 앱을 설치하면 성매수남의 연락을 받을 때마다 과거 성매매 업소 이용 기록과 응대하기 어려운 ‘진상’ 또는 경찰관 여부 등 정보가 표시됐다.
앱을 설치하는 순간 자동으로 업주들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화번호와 메모 등 개인정보가 해당 앱을 통해 특정 데이터베이스에 취합돼 각 업소에서 파악해온 정보들이 공유되는 방식이다.
이 앱은 애인이나 배우자의 성매매 업소 출입 내용을 확인해주겠다고 홍보하고 부당 이득을 취하는 ‘유흥탐정’과 보이스피싱 범죄자 등이 이용하며 또 다른 범죄에도 악용됐다.
최근 유흥탐정 영업이 다시 성행하는 가운데 영업진들은 텔레그램,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의뢰받은 뒤 해당 앱을 이용해 영업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보이스피싱 피의자가 이 앱으로 특정인의 개인정보를 조회해서 성 매수 사실을 주위에 알리겠다며 협박하는 식으로 범행한 사례도 있었다.
이들은 텔레그램 등을 통해 A씨로부터 해당 앱 설치 링크를 제공받아 월 10만원의 이용료를 내고 사용했다.
경찰은 지난해 성매매 업소 단속 과정에서 관련 사실을 인지하고 수사에 착수, 지난해 11월부터 A씨 일당을 차례로 검거했다.
A씨는 공범들이 먼저 검거되자 도주해 수배 중인 상태에서도 앱 명칭만 변경한 채로 대포폰, 대포통장 등을 사용하며 운영을 이어가다가 지난 3월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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