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정류장서 바지 벗은 50대男, 바다에 뛰어들었다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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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에서 갑자기 바지를 내리고 신체 특정부위를 노출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피해 해안가 방파제에 숨고 바다에 뛰어드는 등의 도주 행태를 보였음을 고려해 경찰은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뉴스1에 따르면 경남 진해경찰서는 공연음란행위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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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에서 갑자기 바지를 내리고 신체 특정부위를 노출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피해 해안가 방파제에 숨고 바다에 뛰어드는 등의 도주 행태를 보였음을 고려해 경찰은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뉴스1에 따르면 경남 진해경찰서는 공연음란행위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1일 오후 1시50분께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20대 여성 B씨에게 특정 부위를 노출한 혐의를 받는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자 A씨는 곧바로 해안가 방파제에 숨는 등 20여분간 경찰의 추격을 피해 달아났다.
그러다 경찰의 포위망이 좁혀오자 망산도 앞 얕은 바다로 뛰어들기도 했다.
경찰은 바다에서 헤엄쳐 도주하는 A씨를 붙잡기 위해 직접 바다에 뛰어들어 쫓아간 끝에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동종전과 전력이 있고 다른 범행으로 인해 누범 기간 중 공연음란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에 대한 폭행·협박이 없고 공공장소에서 일어난 점을 고려해 강제 추행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지훈 기자 lhsh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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