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신도시 ‘콩나물 교실’ 숨통 트인다 [꿈꾸는 경기교육]

한수진 기자 2023. 6. 22.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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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설립 중투심사 면제 대상 대폭 확대
도교육청, 투자심사 제도개선 적극 요청에 교육부, 화답
시설비 300억 미만 자체투자심사로 설립 확정

 

학교 설립의 중앙투자심사 면제 대상이 대폭 확대되면서 경기교육의 현안인 신도시 과밀학급·과대학교 문제가 다소 해소될 전망이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앞으로 3기 신도시 등 공영개발사업 내 학교 설립의 중앙투자심사 면제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총사업비 300억원 미만의 소규모 학교에 대해선 교육청의 자체투자 심사만으로 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하지만 개발사업 시기에 따라 조성원가의 일정 비율(20~70%)로 용지를 매입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총사업비에 포함했으며, 무상공급은 매입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도 공시지가로 산정한 용지비 전액이 포함됐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학교가 300억원을 초과해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만 설립이 가능하다는 맹점이 있었다.

이에 도교육청은 투자심사 제도개선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침 개정을 적극적으로 요청해왔고, 교육부가 최근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지침을 개정하면서 도교육청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 공영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할 경우 용지비를 총사업비에서 제외하게 됐다.

앞으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영개발사업시행자가 공공주택지구, 택지개발지구 등에 학교를 설립하는 경우, 무상공급되는 용지비를 제외하고 시설비 300억원 미만이면 자체 투자 심사만으로 학교 설립이 확정된다. 2023년 학교 신설 교부금 기준으로 초등학교 41학급, 중학교 40학급, 고등학교 33학급 이하 학교 설립이 이에 해당한다.

일례로 지난 5월 자체투자 심사를 통과하고 오는 7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의뢰했던 학교인 화성 동탄23초의 경우(35학급, 학교용지 무상공급, 시설비 260억원) 이번 개정을 통해 중앙투자심사 의뢰를 철회하고 자체투자심사 승인만으로 설립이 확정된다.

한근수 도교육청 학교설립기획과장은 “교육부의 지침 개정으로 이전보다 자율적이고 계획적인 학교 설립이 가능해졌다”며 “중앙투자심사까지 소요되는 2개월의 공사 기간을 추가로 확보하면서 공동주택 입주시기에 맞춰 적합한 시기에 개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경기도내 3기 신도시에 신설이 결정된 학교용지는 90여개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학교설립이 추진될 예정이다.

한수진 기자 hansujin0112@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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