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위가 장모 몸에 ‘불 붙여’ 살해 시도, 재판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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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 입원해 있던 장모의 몸에 불을 질러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이장우 부장검사)는 존속살해미수죄,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0시41분쯤 장모 B씨가 입원한 병실에서 라이터로 휴지에 불을 붙여 장모를 살해하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B씨가 "술을 마셨냐"고 질책한 것에 화가 나 불을 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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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병원에 입원해 있던 장모의 몸에 불을 질러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0시41분쯤 장모 B씨가 입원한 병실에서 라이터로 휴지에 불을 붙여 장모를 살해하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암 투병 중인 B씨는 거동이 불편한 상태였다. 다른 환자 가족의 도움으로 구조됐으나 얼굴과 손 등에 2도 화상을 입고 다른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B씨가 “술을 마셨냐”고 질책한 것에 화가 나 불을 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아내와 교대로 B씨 병간호를 해왔고 범행 당일에도 간병을 위해 병원에 간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 중”이라며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홍수현 (soo0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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