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마셨냐" 잔소리 들은 사위…'암투병' 장모 몸에 불 붙였다

조아라 2023. 6. 22.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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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검 형사3부(이장우 부장검사)는 22일 자신을 타박한다는 이유로 투병 중인 장모의 몸에 불을 붙인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9일 서울 노원구 원자력병원 7층 병실에서 휴지에 불을 붙인 뒤 장모 60대 B씨에게 던져 살해하려 한 혐의(존속살해미수·현주건조물방화치상)를 받는다.

A씨는 "술을 마셨느냐"는 장모의 질책에 화가 나 불을 지른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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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계없는 사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이장우 부장검사)는 22일 자신을 타박한다는 이유로 투병 중인 장모의 몸에 불을 붙인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9일 서울 노원구 원자력병원 7층 병실에서 휴지에 불을 붙인 뒤 장모 60대 B씨에게 던져 살해하려 한 혐의(존속살해미수·현주건조물방화치상)를 받는다.

암 투병 중인 B씨는 다른 환자 가족의 도움으로 구조됐으나 얼굴과 손 등에 2도 화상을 입고 다른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A씨는 "술을 마셨느냐"는 장모의 질책에 화가 나 불을 지른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A씨는 아내와 교대로 B씨 병간호를 해왔고 범행 당일에도 간병을 위해 병원에 간 것으로 파악됐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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