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제405회 정례회 폐회…16개 안건 처리
조현신 의원 등 8명 5분 자유발언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상남도의회는 22일 오후 제40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16개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했다.
이날 조현신 의원 등 8명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집행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조현신(진주3) 의원은 "오는 2025년 착공, 2027년 준공 및 개원 예정인 경상남도의료원 진주병원(가칭)을 서부경남 의료 수요에 맞는 특성화 병원으로 추진하되 위탁 운영해야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진주병원이 개원하는 2027년은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4곳에 의사 1532명의 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에 우수한 의료진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치매나 노인성 질환, 소아·청소년 등으로 특성화하지 않으면 제2진주의료원 사태가 벌어질까 심히 우려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이전 흑자를 낸 몇 안 되는 공공의료기관이자 손익률 1위인 마산의료원처럼 부분이든 전체 위탁이든 위탁 운영해야 한다"고 했다.
또,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확산 시 서부권역의 감염병 관련 콘트롤타워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철규(사천1) 의원은 "도내 거창, 고성, 김해, 남해, 밀양, 창녕, 합천 등 7개 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지역 농산물 평균 공급비중이 72%로 안정적인 공급을 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도내 1654개 학교 중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식자재를 제공받는 학교는 35개소로 20%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이들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해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운영 확대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지역농산물의 수요처를 확보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농산물 선순환구조 구축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없는 시·군에서도 안전한 먹거리 확보 및 지역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건립 추진이 필요하다"고 했다.
조인제(함안2) 의원은 "도내 시·군의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에 명시된 지급 대상자는 중·고등학생인데 반해, 이장 자녀의 연령대는 30대부터 50대까지 있어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없다"면서 "도내 대학에 재학 중인 직계 비속까지 지급 대상을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또 "시대가 변하면서 다양하고 복잡해진 주민 요구와 새로운 행정 수요가 증가하는 등 이·통장의 역할도 점차 확대되고 있어 합당한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회당 2만 원인 회의 참석 수당을 인상해야 한다"고 했다.
최동원(김해3) 의원은 "주민들이 조합을 만들어 토지를 매입하고 건축비를 부담해 직접 아파트를 개발하는 지역주택조합 제도를 과감히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경남에는 조합원 1만3500여 명이 속한 26개 조합이 사업을 진행 중이나 절반에 가까운 12곳은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창원시 진해구의 한 조합은 2014년 설립 인가를 받았는데 9년 동안 착공 못하고 있고, 지역주택조합이 아니라 ‘지옥주택조합’이라고 하고, 원수에게나 권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러 차례 제도 개선과 법 개정에도 피해는 속출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안 되면 폐지를 검토하는 것이 맞다"면서 "국토교통부와 경남도, 시·군의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폐지 검토와 건의를 촉구한다"고 했다.
박인(양산5) 의원은 "차별 없는 영유아 돌봄과 교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면서 "나라의 미래이자 우리의 희망인 영유아들에게 도교육청의 전폭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 돌봄·교육 격차 해소는 행정부처 칸막이에 갇힌 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누려야 할 숭고한 교육적 가치로서 접근해야 한다"면서 "일류 교육복지를 지향하는 경남도교육청이 그 선두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김태규(통영2) 의원은 "소득 수준이 높아지고 사회가 변화하면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진 만큼 도민들이 각자 생활방식에 따라 스스로 운동을 즐길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경남도가 체육행사 개최 지원, 강사 및 프로그램 운영 지원, 시설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운동하는 도민 개인에 대한 지원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민이 이용할 수 있는 도내 지정시설 확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스포츠활동 인증 방법 다양화, 제로페이나 지역사랑상품권을 통한 혜택 제공 등 도민의 스포츠활동 참여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 경남도의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다.
정재욱(진주1) 의원은 경남도에 12세 미만 아동과 65세 이상 노인의 보행 안전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경남은 아동 보행자 사고 중 스쿨존 사고가 2020년 49건에서 2022년 55건으로 6건 증가했으며, 특히 도내 전체 교통사고 다발지역 사고 150건 중 노인 보행자 사고가 127건으로 84.6%를 차지한다"면서 "경기도 화성시가 시행 중인 보행자안전바와 같은 차단식 횡단보도 안전시스템을 스쿨존이나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자"고 도에 제안했다.
또 "지차체, 경찰서, 교육청, 시민단체 등이 협의하여 아동, 노인 등 교통약자 보행안전을 위한 (가칭)교통약자보행안전협의체를 발족하자"고 건의했다.
정쌍학(창원10) 의원은 "부마민주항쟁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해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으로 계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부마민주항쟁은 자유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저항권의 행사로서 민주혁명이었으며, 한국 현대사 4대 민주항쟁 중 최초의 시민항쟁으로 18년 군사독재정권을 무너뜨린 사건이자,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6월 민주항쟁으로 이어지는 민주화의 역사적 연속성을 잇는 중요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또, "부마민주항쟁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것은 저항권을 간접적으로 명시하는 효력을 지니며, 4·19혁명 이후의 사실을 추가하는 것은 헌법에 변화한 시대상을 반영하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도의회는 5분 자유발언에 이어 '경상남도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6건, ‘2023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예산안 2건, '이상기후 대응 재해예방시설 지원 확대 촉구 대정부 건의안' 등 건의안 2건을 비롯하여 총 16개 안건을 처리하고 정례회 일정을 마쳤다.
한편, 제406회 임시회는 7월 11일부터 18일까지 8일간 회기로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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