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찾아낸 '유령아동' 2236명…복지부, 뒤늦은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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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의료기관에서 태어났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 2,236명을 보건복지부 정기 감사에서 확인해 파문이 커지자 복지부가 뒤늦게 전수조사에 나선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청·질병관리청·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해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시 신생아 번호만 있는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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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제도화 추진
감사원이 의료기관에서 태어났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 2,236명을 보건복지부 정기 감사에서 확인해 파문이 커지자 복지부가 뒤늦게 전수조사에 나선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청·질병관리청·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해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시 신생아 번호만 있는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기관은 신생아 출생 시 B형간염 예방접종을 해야 해 임시 신생아 번호를 부여하고 해당 번호를 토대로 질병관리청에 접종 기록을 등록한다. 임시 신생아 번호는 질병청이 관리해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을 찾을 수 없었다는 게 복지부의 해명이다. 반면 감사원은 감사원법에 근거해 임시 신생아 번호가 부여된 아동과 출생신고 현황을 비교하는 방법으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임시 신생아 번호만 있고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2,236명을 찾아냈다.
감사원은 지자체를 통해 이 중 23명의 상태를 확인했다. 전체의 1%만 확인된 상태라 복지부가 나머지 아동의 소재를 파악하는 것이다. 먼저 부모 등 아동 보호자에게 연락하고 소재와 안전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경찰청, 지자체 등과 협력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 임시 신생아 번호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을 신속히 개정하기로 했다. 시행령 개정에 시간이 걸릴 경우에는 행정 조치를 통해서라도 전수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복지부는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도입 의지도 밝혔다. 출생통보제는 아동이 태어난 의료기관이 지자체에 통보하면 출생신고가 되는 것이다. 행정적 부담이 증가한다는 등의 이유로 의료계에서 반대해 그간 도입이 무산됐다. 보호출산제는 위기 상황의 임산부가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두 제도를 담은 법률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기일 1차관은 "출생통보제는 의료계와 원만하게 의견을 조율 중"이라며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 빠르면 이달, 늦어도 다음 달에는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한슬 기자 1seu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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