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경찰서 주차장서 당직 경찰관이 음주운전 민원인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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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물 신고를 하러 경찰서에 간 40대 남성이 당직 경찰관에게 음주운전 사실을 들켜 경찰에 입건됐다.
22일 인천 계양경찰서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4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8시40분께 인천 계양구 계양경찰서 인근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전날 회식을 한 뒤 휴대전화와 지갑 등을 분실했다"면서 해당 경찰서를 방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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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분실물 신고를 하러 경찰서에 간 40대 남성이 당직 경찰관에게 음주운전 사실을 들켜 경찰에 입건됐다.
22일 인천 계양경찰서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4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8시40분께 인천 계양구 계양경찰서 인근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그의 음주 사실은 계양서 정문 초소에서 밤샘 당직 근무 중이던 유영선 여성청소년과 경장에 의해 발각됐다.
당시 A씨는 "전날 회식을 한 뒤 휴대전화와 지갑 등을 분실했다"면서 해당 경찰서를 방문했다.
이후 A씨의 차량은 관용차 주차구역에서 전진과 후진을 반복했고, 차에서 내린 A씨 또한 본관을 향해 비틀거리면서 걸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 모습을 유심히 지켜본 유영선 경장은 음주운전임을 직감했다. 하지만 A씨에게 직설적으로 음주 사실을 확인하면 A씨가 도주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유 경장은 "절도나 점유물이탈횡령죄는 형사과에서 담당하니 상담받을 수 있게 안내하겠다"며 그를 안심시켰다. 그러고는 교통안전계에 신속히 연락해 A씨를 인계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것으로 드러났다.
유영선 경장은 "음주운전 사고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미리 막을 수 있었다"면서 "경찰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3월에도 음주운전 차량이 제 발로 계양경찰서에 들어가는 일이 발생했다.
해당 차량은 경찰의 추격을 피하다 도주로가 막혀 급하게 핸들을 꺾었지만, 하필 그곳이 경찰서 주차장이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b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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