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5일 남기고…커피 얻어먹으려 파출소 갔다가 붙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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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인 무전취식으로 지명수배가 내려진 40대 남성이 공소시효 만료를 5일 앞두고 경찰에 검거됐다.
수배 사실을 모른 채 "커피 한잔 달라"며 스스로 파출소를 방문했다가 인상착의를 기억하고 있던 파출소 경찰관에게 덜미를 잡혔다.
지명수배자 추적을 위해 평소 A씨의 인상착의를 기억하고 있던 파출소 경찰관은 A씨가 요구한 커피를 한잔 건네며 안심시킨 뒤 신원 확인 등을 통해 A씨를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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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상습적인 무전취식으로 지명수배가 내려진 40대 남성이 공소시효 만료를 5일 앞두고 경찰에 검거됐다.
수배 사실을 모른 채 "커피 한잔 달라"며 스스로 파출소를 방문했다가 인상착의를 기억하고 있던 파출소 경찰관에게 덜미를 잡혔다.
22일 목포경찰서에 따르면 중앙파출소는 지난 18일 공소시효 만료 5일을 남겨둔 지명수배자 A(49) 씨를 검거했다.
당시 A씨는 "커피를 한 잔 마시러 왔다"며 거주지 관할인 해당 파출소를 찾아왔다.
A씨는 자신이 지명수배된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명수배자 추적을 위해 평소 A씨의 인상착의를 기억하고 있던 파출소 경찰관은 A씨가 요구한 커피를 한잔 건네며 안심시킨 뒤 신원 확인 등을 통해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목포권역에서 여러 차례 무전취식을 한 혐의(사기)로 광주지검 목포지청이 구속영장을 발부해놓은 상태였다.
경찰은 검거한 A씨를 광주지검 목포지청으로 송치했다.
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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