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경찰, 다가구주택 전세사기 행각 50대 여성 구속

김진호 기자 2023. 6. 22. 18:3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북 안동과 예천에서 다가구주택 전세사기 행각을 벌인 50대 여성이 구속됐다.

안동경찰서는 안동·예천지역 원룸 3채를 운영하며 임차인에게 권리관계를 허위고지하는 수법으로 임차인 36명에게 전세보증금 15억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A(여·54)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실제 선순위보증금이 많아 계약기간 만료 후 보증금을 반환하기 곤란함에도 임차인들에게 선순위보증금을 실제보다 적은 금액으로 고지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북 안동경찰서 *재판매 및 DB 금지

[안동=뉴시스] 김진호 기자 = 경북 안동과 예천에서 다가구주택 전세사기 행각을 벌인 50대 여성이 구속됐다.

안동경찰서는 안동·예천지역 원룸 3채를 운영하며 임차인에게 권리관계를 허위고지하는 수법으로 임차인 36명에게 전세보증금 15억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A(여·54)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주로 사회 경험이 적은 사회 초년생 및 청년층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실제 선순위보증금이 많아 계약기간 만료 후 보증금을 반환하기 곤란함에도 임차인들에게 선순위보증금을 실제보다 적은 금액으로 고지했다.

이어 나중에 계약기간 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는데 지장이 없다고 속여 전세계약 전세보증금을 가로챘다.

세입자들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은 가상화폐 투자와 전세보증금 돌려막기로 탕진했다.

경찰 관계자는 "안동시와 협조해 안동시 민원실에 피해자 지원 전담창구 설치, 안동시 자문변호사 법률상담 등 피해자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h9326@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