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소리한 장모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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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를 살해하려고 병원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법정에 서게 됐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이장우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존속살해미수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29일 장모가 입원한 병실에서 라이터로 불을 붙인 휴지를 이용해 장모의 몸에 불을 붙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가 피해자에게 "술을 마셨냐"라고 질책해 화가 나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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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이장우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존속살해미수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29일 장모가 입원한 병실에서 라이터로 불을 붙인 휴지를 이용해 장모의 몸에 불을 붙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가 피해자에게 "술을 마셨냐"라고 질책해 화가 나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피해자인 장모는 머리 부위 등에 2도 화상을 입었지만, 다른 환자 가족이 구조한 덕에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를 상대로 적극적으로 피해자 지원을 할 것"이라며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를 빈틈없이 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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