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창원서 도주한 바바리맨 검거

김기진 기자 2023. 6. 22. 18:3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여성 앞에서 음란행위를 하고 달아난 일명 '바바리 맨'이 바닷가로 도망쳤지만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진해경찰서는 여성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50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이러한 행위를 하고 도망쳤지만 같은 날 오후 1시 50분께 진해 한 바닷가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A씨가 여죄가 있는 상황에서 누범 기간에 음란행위를 했고, 주거가 불분명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여성 앞에서 음란행위를 하고 달아난 일명 '바바리 맨'이 바닷가로 도망쳤지만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진해경찰서는 여성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50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1시 30분께 경남 창원시 한 버스정류장에서 20대 여성 B씨를 쳐다보며 입고 있던 옷을 펼치며 신체 특정 부위를 노출했다.

A씨는 이러한 행위를 하고 도망쳤지만 같은 날 오후 1시 50분께 진해 한 바닷가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A씨가 여죄가 있는 상황에서 누범 기간에 음란행위를 했고, 주거가 불분명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