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도 아니면서...재판 맡아서 13억 가로챈 60대男, 법정구속

김지훈 기자 2023. 6. 22.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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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단독 이혜림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7)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13억3413만원을 추징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5월쯤 변호사가 아니면서도 미지급 설계용역비 청구 소송을 대리해주겠다는 명목으로 B건축사무소로부터 15억3413만원을 건네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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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한 60대 사업가가 변호사 자격이 없음에도 건축사무소가 아파트 재건축 조합을 상대로 벌인 소송을 대리하고 13억원 상당의 판결금을 가로챈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단독 이혜림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7)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13억3413만원을 추징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5월쯤 변호사가 아니면서도 미지급 설계용역비 청구 소송을 대리해주겠다는 명목으로 B건축사무소로부터 15억3413만원을 건네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한 주식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였던 A씨는 2014년 7월쯤 한 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정비사업용역계약을 체결한 뒤 재정비사업의 설계용역 업무를 담당했던 B건축사무소에 접근해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B건축사무소가 조합 측으로부터 설계용역비를 지급받지 못해 자금의 압박을 받고 있다는 점을 노렸다.

그는 B사무소 관계자에 전화를 걸어 "내가 일을 해야 쉽게 해결이 된다. 승소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말하며 설계용역비 청구 소송 대리를 제안했다.

A씨는 2015년 광주지법에 '용역비 청구 소송'을 제기한 뒤 2017년쯤 승소 판결을 받았다. 조합 측은 B건축사무소에 26억2813만원을 공탁하게 됐고, A씨는 이 중 13억원 상당을 자신의 조카 명의의 건설사로 입금 받았다.

하지만 조합 측은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고 8억3036만원을 되돌려 받게 됐다.

재판부는 "A씨는 조카의 건설사를 내세워 B건축사무소의 소송을 주도하면서 막대한 이익을 취득했고, 상급심에서 판결이 일부 변경돼 일부 금원을 반환해야될 상황에서도 자신의 책임을 회피했다. 이같은 점을 고려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조카의 건살사가 뒤늦게나마 조합 측에 지급금을 상당히 반환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했다.

김지훈 기자 lhsh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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