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예천 '원룸 전세사기' 50대 건물주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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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경찰서는 22일 사회초년생인 임차인들로 상대로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54)씨를 구속했다.
A씨는 2014년부터 최근까지 안동과 예천 일대에서 다가구주택(원룸) 3채를 운영하며 임차인 36명에게 허위로 권리관계를 고지하며 전세보증금 15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세입자들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며 전세보증금을 돌려막기 방식으로 채워 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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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경북 안동경찰서는 22일 사회초년생인 임차인들로 상대로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54)씨를 구속했다.
A씨는 2014년부터 최근까지 안동과 예천 일대에서 다가구주택(원룸) 3채를 운영하며 임차인 36명에게 허위로 권리관계를 고지하며 전세보증금 15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세입자들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며 전세보증금을 돌려막기 방식으로 채워 넣었다.
경찰은 안동시 민원실에 피해자 지원 전담 창구를 설치하고 자문 변호사 법률 상담 등 피해자를 돕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선순위 보증금이 실제보다 적어 충분히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며 청년들을 속였다"라며 "공인중개사 등 방조자들의 범행도 들여다보겠다"라고 말했다.
sunhy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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