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법 통과에···경북·울산, 첨단 IDC 유치 '청신호'
수도권 기업 유치위해 팔걷어
울산시, 이미 신청 절차 착수
경북도 활성화 대책 용역 발주
지역별 전기요금제 추진의 근거를 담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최근 국회를 통과하면서 저렴한 전기요금을 투자 유치의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지자체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다수의 원자력발전소가 위치한 경북과 울산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전기요금으로 수도권 기업을 유치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끈다는 전략을 세웠다. 특히 정부가 앞서 비수도권에 건립되는 전략다소비시설에 대한 전기시설부담금 감면 대책을 내놓은 만큼 동해안에 최첨단 인터넷데이터센터(IDC) 등이 들어설 수 있을지 주목된다.
22일 지자체에 따르면 최근 국회를 통과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대규모 발전소에 기반 한 중앙 집중형 전력공급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고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통해 계통 안정화 및 에너지 신산업을 창출하는 것이 목표다. 수요지 인근에 위치한 발전시설을 이용해 전력 자립율을 높이고 국가 전체에 안정적이고 균형 잡힌 전력 수급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법의 취지다.
특별법에는 신재생에너지를 비롯해 연료전지발전, 수소발전, 소형모듈원전(SMR) 등이 포함된 분산에너지 사업자의 범위도 명시됐다. 특히 45조에는 ‘전기판매 사업자는 국가균형 발전 등을 위해 송배전 비용 등을 고려해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명시한 지역별 전기요금제의 근거 조항도 담겼다.
이 때문에 경북과 울산은 특별법에 포함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지자체가 분산특화 지역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지정되면 분산에너지 사업자가 지역 내에서 전기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발전 부문은 경쟁체제지만 송배전 및 소매 부문은 한국전력이 독점하고 있다.
울산시는 발전 사업자가 수요자에게 직접 전기를 공급하고 거래할 수 있는 특화지역 지정 신청을 위한 준비에 이미 착수했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지정되면 특화지역 내에서는 시민뿐만 아니라 기업에게 저렴하게 전기를 공급할 수 있어 전력을 많이 소비하는 반도체, 2차전지, 데이터센터 등의 기업 유치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울산은 또 탈탄소 시대에 새로운 에너지원인 수소와 부유식 해상풍력 관련 산업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을 통해 부유식 해상풍력 및 수소 등 새로운 발전원을 개발하고 관련 기업 유치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울산이 중심이 돼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을 공론화하고 정부와 국회 설득을 거쳐 국회 통과까지 이룬 만큼 울산이 특별법 수혜지가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별법은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비철금속 외에 2차전지, 반도체 등 미래 첨단 신산업으로 울산이 대한민국 경제를 선도해 나갈 수 있기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도 역시 도가 줄기차게 건의한 지역별 전기요금제 추진이 힘을 받을 것으로 보고 대응에 나서고 있다. 앞으로 분산에너지 특별법에 따른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 수립에 맞춰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및 활성화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관련 용역을 연내 발주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투자 유치 활동에 분산에너지 특별법을 적극 활용해 반도체공장, 데이터센터 등 전력 다소비 기업을 유치하고 에너지 신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도는 이미 대기업 데이터센터 1~2곳과 투자 유치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다 앞으로 울진군과 경주시에 각각 조성되는 원자력수소국가산단, SMR국가산단이 ‘값싼 전기료’의 큰 수혜를 입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장상길 경북도 동해안전략산업국장은 “지역별 전기요금제가 도입되면 지역의 전기요금 부담이 경감되고 경북에 위치한 원전 지역 인근 산단으로 기업 유치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역의 풍부한 분산에너지 자원을 활용해 계통 안정화와 에너지 신산업 창출을 위해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안동=손성락 기자 ssr@sedaily.com울산=장지승 기자 jjs@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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