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채식선택권 보장 조례제정 추진

조명휘 기자 2023. 6. 22.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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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의회가 충청권에선 처음으로 채식선택권 보장을 위한 조례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22일 유성구의회에 따르면 인미동(더불어민주당·나선거구) 부의장은 '유성구 채식선택권 보장을 위한 환경 조성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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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미동(민주당·나선거구) "기후위기 대응 실효성 있는 방법"
[사진=뉴시스DB] 대전 유성구의회.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 유성구의회가 충청권에선 처음으로 채식선택권 보장을 위한 조례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22일 유성구의회에 따르면 인미동(더불어민주당·나선거구) 부의장은 '유성구 채식선택권 보장을 위한 환경 조성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발의엔 유성구의원 14명 가운데 11명이 참여했다.

조례안은 채식선택권 보장을 위한 교육 및 캠페인, 채식주의자 주민모임 지원, 채식주의자를 위한 음식점 발굴 등 채식주의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매년 채식 음식점을 조사해 인증을 하고, 유성구 소속기관의 급식소에서 1년에 하루를 채식의 날로 지정하는 것 등도 포함돼 있다.

인미동 부의장은 “채식에 대한 관심과 선호도는 높아지고 있지만 접근성은 매우 낮아 채식에 대한 주민들의 기본적인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마련했다”며 "채식은 개인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실효성 있는 방법으로 조례안을 통해 건전한 채식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다음 달 7일 열리는 제26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oemed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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