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 불 질러 장모 살해하려 한 40대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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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장우)는 병원에 불을 질러 입원하고 있던 장모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9일 밤 10시 40분쯤 서울 노원구의 한 병원 병실에서 라이터로 불을 붙인 휴지를 이용해 장모의 몸에 불을 붙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장모가 '술을 마셨냐'라고 질책한 것에 화가 나 불을 질렀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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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장우)는 병원에 불을 질러 입원하고 있던 장모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9일 밤 10시 40분쯤 서울 노원구의 한 병원 병실에서 라이터로 불을 붙인 휴지를 이용해 장모의 몸에 불을 붙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A 씨에게 존속살해미수 및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A 씨는 "장모가 '술을 마셨냐'라고 질책한 것에 화가 나 불을 질렀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장모인 여성은 머리 부위 등에 2도 화상을 입었지만, 다행히 다른 환자 가족이 구조해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사공성근 기자 402@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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