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반지하 가구 8만8천호…풍수해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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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폭우 등으로 침수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풍수해 대비 반지하 대책'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경기도 내 반지하주택은 8만7914가구(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기준)로, 이 가운데 8861가구(2011~2022년 재난지원금·풍수해보험금 수령 기준)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도는 이에 수요조사를 통해 반지하 주택 4588가구,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203단지의 침수방지시설 설치사업을 이달 말까지 끝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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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폭우 등으로 침수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풍수해 대비 반지하 대책’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경기도 내 반지하주택은 8만7914가구(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기준)로, 이 가운데 8861가구(2011~2022년 재난지원금·풍수해보험금 수령 기준)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도는 이에 수요조사를 통해 반지하 주택 4588가구,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203단지의 침수방지시설 설치사업을 이달 말까지 끝내기로 했다. 이달 21일 기준 반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물막이판·역류방지시설)은 19%인 889가구에 설치됐다.
이에 따라 도는 수요조사를 통해 반지하 주택 4588가구,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203단지의 침수방지시설 설치사업을 이달 말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이달 21일 기준 반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물막이판·역류방지시설)은 19%인 889가구에 설치 완료됐다. 이외에 침수방지시설이 이미 설치됐거나 재개발·이주·멸실로 침수방지시설이 불필요한 가구 2704가구와 부재에 따른 무응답 1001가구, 미희망 1153가구가 있다.
침수방지시설 미희망·미응답 가구에는 이동식 물막이판(354개), 모래주머니(33만6000개), 워터댐(2만1000개) 등 수방 자재를 확보하도록 했다. 빗물 유입을 감지하면 가족과 시군 재난상황실로 문자를 보내 대응하게 하는 ‘침수감지 알람장치’ 설치 사업도 1000가구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도는 중장기적으로는 △철거 후 신축 시 기존 주거용 반지하 면적만큼 용적률 상향(건축법) △노후·불량건축물 기준을 현행 20~30년에서 10~30년으로 완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반지하 주택 밀집형 소규모주택 정비관리지역’' 용어 신설 및 용적률 상향 및 △국비 지원 확대(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등의 법령 개정을 제안할 방침이다.
한편, 도는 반지하 등 비정상 거주자에 대한 ‘버팀목 전세자금’ 무이자 융자(5000만원 한도), 임대주택 이주비(40만원 한도)를 지원하고 있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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