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반지하 가구 8만8천호…풍수해 대책 마련

김기성 2023. 6. 2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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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폭우 등으로 침수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풍수해 대비 반지하 대책'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경기도 내 반지하주택은 8만7914가구(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기준)로, 이 가운데 8861가구(2011~2022년 재난지원금·풍수해보험금 수령 기준)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도는 이에 수요조사를 통해 반지하 주택 4588가구,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203단지의 침수방지시설 설치사업을 이달 말까지 끝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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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8일 밤 내린 폭우로 고립돼 3명이 숨진 서울 관악구 신림동 빌라 반지하 가구 창문 앞에서 보도진과 이웃 주민들이 주변을 살피고 있다. 박승화 〈한겨레21〉 기자

경기도는 폭우 등으로 침수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풍수해 대비 반지하 대책’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경기도 내 반지하주택은 8만7914가구(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기준)로, 이 가운데 8861가구(2011~2022년 재난지원금·풍수해보험금 수령 기준)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도는 이에 수요조사를 통해 반지하 주택 4588가구,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203단지의 침수방지시설 설치사업을 이달 말까지 끝내기로 했다. 이달 21일 기준 반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물막이판·역류방지시설)은 19%인 889가구에 설치됐다.

이에 따라 도는 수요조사를 통해 반지하 주택 4588가구,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203단지의 침수방지시설 설치사업을 이달 말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이달 21일 기준 반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물막이판·역류방지시설)은 19%인 889가구에 설치 완료됐다. 이외에 침수방지시설이 이미 설치됐거나 재개발·이주·멸실로 침수방지시설이 불필요한 가구 2704가구와 부재에 따른 무응답 1001가구, 미희망 1153가구가 있다.

침수방지시설 미희망·미응답 가구에는 이동식 물막이판(354개), 모래주머니(33만6000개), 워터댐(2만1000개) 등 수방 자재를 확보하도록 했다. 빗물 유입을 감지하면 가족과 시군 재난상황실로 문자를 보내 대응하게 하는 ‘침수감지 알람장치’ 설치 사업도 1000가구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도는 중장기적으로는 △철거 후 신축 시 기존 주거용 반지하 면적만큼 용적률 상향(건축법) △노후·불량건축물 기준을 현행 20~30년에서 10~30년으로 완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반지하 주택 밀집형 소규모주택 정비관리지역’' 용어 신설 및 용적률 상향 및 △국비 지원 확대(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등의 법령 개정을 제안할 방침이다.

한편, 도는 반지하 등 비정상 거주자에 대한 ‘버팀목 전세자금’ 무이자 융자(5000만원 한도), 임대주택 이주비(40만원 한도)를 지원하고 있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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