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외버스·택시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연말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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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시외버스와 택시운송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6개월 더 연장하고 재정 지원을 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22일 제3차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하고 오는 30일 종료 예정이었던 시외버스와 택시운송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을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외버스는 지난 2021년 4월, 택시운송업은 지난해 4월 각각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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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등 12월 31일까지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정부가 시외버스와 택시운송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6개월 더 연장하고 재정 지원을 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22일 제3차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하고 오는 30일 종료 예정이었던 시외버스와 택시운송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을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이달 중 이를 반영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다.
특별고용지원업종은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업종에 대해 각종 지원금과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시외버스는 지난 2021년 4월, 택시운송업은 지난해 4월 각각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됐다.
고용정책심의회는 피보험자수 감소율과 같은 정량지표와 서비스업 생산지수 등 정성지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두 업종의 고용·산업 상황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시외버스와 택시운송업 사업주는 올해 말까지 ▲유급 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 한도 상향 ▲사업주 훈련 지원 한도 확대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체납처분 유예 및 연체금 미부과 등 재정적 지원을 받게 됐다.
또 해당 업종의 근로자들도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자부담률 인하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한도 상향 ▲생활안정자금 상환기간 연장 및 한도 인상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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