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앞둔 남양주시 일패동 …'불법 애완동물 번식장 기승'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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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개발을 앞둔 경기 남양주시 일패동 일대에서 불법 애완동물 번식장이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2일 남양주시와 동물보호단체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18일 일패동의 한 번식장에서 품종견과 품종묘 300여 마리가 동물보호단체에 의해 구조됨에 따라 현장 확인을 진행하고 번식장 운영자에 대한 고발 절차를 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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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 눈길 줄어 적발되고도 또 영업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3기 신도시 개발을 앞둔 경기 남양주시 일패동 일대에서 불법 애완동물 번식장이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2일 남양주시와 동물보호단체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18일 일패동의 한 번식장에서 품종견과 품종묘 300여 마리가 동물보호단체에 의해 구조됨에 따라 현장 확인을 진행하고 번식장 운영자에 대한 고발 절차를 밟고 있다.
지난달 이 지역에서는 1년여 전 불법 번식장 영업을 하다 적발됐던 곳이 또다시 번식장을 운영하다가 동물보호 활동가들에게 적발된 바 있으며, 비슷한 시기 인근에서 또 다른 불법 번식장이 확인돼 동물보호단체의 구조 작업이 진행되기도 했다.
지난 4월 27일부터 개정 동물보호법이 시행되면서 반려동물 수입·판매·장묘업이 허가제로 바뀌고 무허가·무등록 영업 처벌도 2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됐음에도 이 일대에서 불법 번식장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개발예정지이기 때문이다.
일패동 지역은 대부분이 3기 신도시인 왕숙2지구에 포함돼 보상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곳으로, 일부 보상이 완료된 주민과 공장 등이 이주·이전하면서 감시의 눈이 줄어 불법 개 사육장·번식장 영업이 더 용이해졌다.
이달 중 착공돼 일부 보상 완료 토지가 정리될 예정이지만, 전체적인 보상 완료는 내년 상반기 중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여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 같은 불법시설 운영 시도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현장 점검과 단속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지만, 단속에 나설 인력은 동물영업 등록 업무와 함께 각종 인허가 업무까지 맡고 있는 행정복지센터 직원 1명뿐이다.
인허가 업무를 맡고 있다 보니 지역을 돌아다니며 불법 시설을 확인하는 현장 점검은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으로, 어쩔 수 없이 동물보호단체들이 불법시설을 발견했다는 소식이 알려지고 나서야 대처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양평에서 대량의 개 사체가 발견된 후 허가된 시설에 대한 점검은 진행했지만, 현재 인력 수준으로는 불법시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확인하기에 무리가 있다”며 “기존에 적발된 시설은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해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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