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금은방 털이' 20대 4인조,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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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시간에 대로변에 있는 금은방을 차량으로 들이받아 1억 원 상당의 금을 훔쳐 달아난 20대 절도범들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아 구속 상태에서 벗어나게 됐다.
앞서 A씨 등 2명은 지난 3월 18일 오전 5시쯤 강릉시 옥천동에 있는 한 금거래소 출입문을 SUV차량으로 들이 받아 침입한 뒤, 망치로 진열장을 깨고 안에 있던 1억 원 상당의 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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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에 사회초년생, 사회 복귀 기회 부여"
새벽시간에 대로변에 있는 금은방을 차량으로 들이받아 1억 원 상당의 금을 훔쳐 달아난 20대 절도범들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아 구속 상태에서 벗어나게 됐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 1단독(부장판사 정수경)은 22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21)씨 등 4명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죄질은 불량하나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치않는 점, 사회초년생이라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의 기회를 주고자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앞서 A씨 등 2명은 지난 3월 18일 오전 5시쯤 강릉시 옥천동에 있는 한 금거래소 출입문을 SUV차량으로 들이 받아 침입한 뒤, 망치로 진열장을 깨고 안에 있던 1억 원 상당의 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A씨 등과 고교 동창인 B씨 등 2명은 함께 범행을 공모한 뒤 A씨 등이 숨겨둔 금을 찾아간 혐의를 받는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통해 동선을 추적한 끝에 이들을 검거했다. 조사결과 이들은 빚을 갚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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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영동CBS 전영래 기자 jgamja@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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