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딩방 독버섯' 싹자른다 檢 불법거래 고강도 수사
리딩방·유튜버 6명 기소
검찰총장 첫 거래소 방문
"불공정 거래땐 패가망신"
◆ 증시 리딩방 수사 속도 ◆
자신들이 미리 매수한 종목을 추천해 주가를 띄운 리딩방·유튜브 운영자 6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최근 잇달아 발생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엄단 의지를 밝히면서 수사가 전방위로 확대될 전망이다. 22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채희만)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2명을 구속기소하고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는 '슈퍼 개미'로 불리면서 구독자 55만명을 보유한 유명 유튜버도 있다. 이들은 특정 종목을 미리 매수한 사실을 숨긴 채 리딩방 회원이나 주식방송 시청자를 일명 '물량받이'로 이용하거나 세력화하는 등 주가조작 범행도구로 사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금융당국 인가 없이 고수익·원금보장을 미끼로 투자자들로부터 모집한 자금을 자신의 주식투자 자금으로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일반투자자들에게 공개되지 않은 회사 내부 정보를 미리 제공하거나 주가조작 세력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중대한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이용자도 범행에 연루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불법 주식 리딩 관련 피해 민원은 2020년 1744건에서 2022년 3070건으로 급증했다.
한편 이날 이원석 검찰총장은 검찰 수장으로서 처음으로 서울 여의도 소재 한국거래소를 찾았다. 이 총장은 "최근 SG증권 사태를 비롯해 국민의 염려가 있고 시장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며 "불공정 거래 행위는 자본시장의 신뢰를 훼손하고 소액투자자를 비롯한 시장참여자의 재산을 약탈하는 중대 범죄"라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한 번이라도 불공정 거래 행위를 하면 일벌백계로 다스려 패가망신한다는 인식이 심어질 수 있도록 범죄행위 동기와 유인을 없애겠다"고 덧붙였다.
[최예빈 기자 / 안정훈 기자 / 최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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