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0억원 안 갚은 충청학원 채권 등 37억원 압류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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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충청학원이 저축은행과 벌인 소송에서 패소했으나 부당이득금 10억여 원을 제때 상환하지 않아 37억 원 상당의 법인 자산이 압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충청대 교수협의회는 보도자료를 내 "학교 법인이 을지로 건물의 사용권 등을 놓고 벌인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발생한 부당이득금 10억여 원을 제때 해결하지 않아 지연이자가 발생했고, 현재 37억여 원까지 불어나 법인 자산이 압류됐다"면서 "충청대 비상대책위와 교원노조는 법인과 이사회의 방만하고 무책임한 경영에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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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대 비대위 "법인, 이사회 방만·무책임 경영 책임 묻겠다"
[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학교법인 충청학원이 저축은행과 벌인 소송에서 패소했으나 부당이득금 10억여 원을 제때 상환하지 않아 37억 원 상당의 법인 자산이 압류된 것으로 나타났다.
충청학원은 22일 269회 이사회를 열고 '2023타채57443'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압류 금액 변제 승인안을 심의했다.
청주지법 제2민사부는 지난달 18일 채권자인 ㈜키움예스저축은행(옛 삼성상호저축은행)이 채무자인 학교법인 충청학원을 상대로 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인용했다.
채권자 측은 부당이득금을 반환하지 않자, 충청학원이 운영하는 복지회관 통장과 장학기금, 건축기금 등 채권을 압류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와 관련, 충청대 교수협의회는 보도자료를 내 "학교 법인이 을지로 건물의 사용권 등을 놓고 벌인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발생한 부당이득금 10억여 원을 제때 해결하지 않아 지연이자가 발생했고, 현재 37억여 원까지 불어나 법인 자산이 압류됐다"면서 "충청대 비상대책위와 교원노조는 법인과 이사회의 방만하고 무책임한 경영에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이어 “법인이 채권자 압류와 관련해 법을 어긴 것으로 의심되는 부분이 많다"며 "이사회 결정을 보고 법을 어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법인 이사회는 이날 '2024학년도 입학정원 조정(안) 승인안', '충청학원 정관 변경안', '2023회계연도 법인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승인안'도 심의했다.
한편, 충청대 비상대책위, 교수협의회, 총학생회는 오경나 법인 이사장, 송승호 총장 사퇴 등 '충청대 정상화'를 촉구하며 서명운동과 시위를 벌이는 등 갈등을 빚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ipo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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