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지청, 납북귀환어부 23명 직권 재심 청구

박주석 2023. 6. 22.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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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검 속초지청은 납북귀환어부 23명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재심 청구는 지난 5월 16일 대검찰청이 납북귀환어부 100명에 대한 직권 재심청구 지시를 내린데 따른 것이다.

한편 대검이 직권 재심청구 지시를 내린 납북귀환어부는 속초지청 70명, 강릉지청 22명, 대구지검 5명, 영덕지청 2명, 춘천지검 1명으로 검찰은 이 가운데 58명에 대한 재심청구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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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북 귀환 어부 장모씨에 대한 무죄가 선고된 지난해 8월31일 장씨의 유가족들과 납북귀환어부 피해 진실규명 단체 회원들이 환호하고 있다.[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납북귀환어부 23명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재심 청구는 지난 5월 16일 대검찰청이 납북귀환어부 100명에 대한 직권 재심청구 지시를 내린데 따른 것이다.

속초지청이 재심을 청구한 납북귀환어부는 1968년 동해에서 어로저지선을 넘어 조업 중 납북됐다가 귀환한 후 반공법 위반죄 등으로 처벌 받았던 기성호 등 어선 6척의 선원 23명이다.

한편 대검이 직권 재심청구 지시를 내린 납북귀환어부는 속초지청 70명, 강릉지청 22명, 대구지검 5명, 영덕지청 2명, 춘천지검 1명으로 검찰은 이 가운데 58명에 대한 재심청구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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