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잡아봐라" 만취 차량 10km '곡예 운전'…한낮의 추격전[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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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낮 부산 도심에서 만취 상태로 음주 운전한 30대 남성이 검찰로 송치됐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의무보험 미가입) 등 혐의로 A(30대·남)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11시 40분쯤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서 남구 황령터널까지 10km가량을 운전한 등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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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멈춤 지시에 불응…자동차 보험도 가입 안 해
한낮 부산 도심에서 만취 상태로 음주 운전한 30대 남성이 검찰로 송치됐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의무보험 미가입) 등 혐의로 A(30대·남)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11시 40분쯤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서 남구 황령터널까지 10km가량을 운전한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경찰은 "음주 차량이 오토바이를 치고 도주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차량을 발견한 경찰이 검문을 시도하자, A씨는 돌연 빠른 속도로 질주하기 시작했다.
A씨는 길목에 배치한 경찰관 지시도 무시한 채 차선을 바꿔가며 곡예 운전을 이어갔다.
경찰은 차선이 좁아지는 황령터널 안에서 A씨 차량을 앞뒤로 가로막아 운전자 A씨를 붙잡았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음주에 더해 자동차 의무보험도 미가입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 해운대경찰서 관계자는 "술을 마신 데다 보험까지 들지 않은 상태여서 경찰의 멈춤 지시를 받고도 그대로 달아난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를 마무리해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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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박진홍 기자 jhp@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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