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정유정 사건 형사6부 배당…일단 국선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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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또래 여성을 무참히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23) 사건에 대한 1심 재판부가 정해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은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유정 사건을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에 배당했다.
앞서 지난 21일 부산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송영인 형사3부장)은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유기 등 혐의로 정유정을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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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부산에서 또래 여성을 무참히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23) 사건에 대한 1심 재판부가 정해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은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유정 사건을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에 배당했다.
부산지법 관계자는 "살인 사건은 형사 합의부에 무작위로 배정된다"며 "첫 기일이 지정되기까지 시간이 조금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구속 상태 피고인의 경우 사선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국선변호사가 선임된다. 정유정에게는 국선변호사가 선임된 상태이며, 추후 사선변호사를 선임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지난 21일 부산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송영인 형사3부장)은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유기 등 혐의로 정유정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유정은 지난달 26일 오후 5시50분께 과외 앱을 통해 물색한 피해자 B씨에게 접근해 B씨의 집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의 전신을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유정은 또 같은 날 오후 6시10분부터 9시까지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사체를 훼손하고, 다음날인 27일 오전 1시15분께 피해자의 사체 일부를 양산시에 있는 공원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부산지검은 정유정이 어린 시절부터 쌓인 분노를 표출할 대상이 필요한 점과 사이코패스적인 성격이 어우러져 이번 범행에 이르렀다고 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won9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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