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 유포 등 또래 협박한 10대 법정서 "죄송하다"

오영재 기자 2023. 6. 22.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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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또래에게 성착취물 배포 협박을 하는가 하면, 친구들과 10여 차례에 걸쳐 차량 내 금품을 훔친 10대가 법정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군은 지난해 5월9일 오후 10시께 SNS 상에서 알게 된 피해자 B(10대)양에게 '신체를 촬영한 영상을 보내주면 돈을 주겠다'고 속인 뒤 B양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신체를 캡쳐해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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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아청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검찰 장기 5년·단기 3년 구형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또래에게 성착취물 배포 협박을 하는가 하면, 친구들과 10여 차례에 걸쳐 차량 내 금품을 훔친 10대가 법정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22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15)군에 대한 첫 공판 및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군은 지난해 5월9일 오후 10시께 SNS 상에서 알게 된 피해자 B(10대)양에게 '신체를 촬영한 영상을 보내주면 돈을 주겠다'고 속인 뒤 B양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신체를 캡쳐해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성 착취물을 빌미로 '내일까지 10만원을 보내지 않으면 영상을 뿌리겠다'고 B양을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또 올해 4월부터 5월까지 제주시 일대에서 친구들과 함께 10여 차례에 걸쳐 주차된 차량 등에서 총 1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날 A군에게 장기 5년, 단기 3년의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A군의 변호인은 "피고인(A군)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용돈이 부족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만 15세의 어린 나이인 점에 비춰 피고인이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갖춰지지 않은 점, 성 착취물을 유포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재판부의 선처를 구했다.

A군은 이날 법정에서 "이번 일로 정말 반성 많이 하고 있다. 피해자 분들께 죄송하다"며 "앞으로 성실하게 생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A군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7월 20일 열릴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oyj434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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