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의원, 회기 중 지역구 업체 해외 MOU 참석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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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속 강원 원주시의원 A씨가 지난 21일 열린 제 242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에 불참하고 지역구 소재 B업체의 중국 현지 수출 MOU에 참석해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원주시 의원 등에 따르면 B업체와 중국 칭다오한인회는 21일 현지에서 맺은 수출 MOU에 민주당 A의원이 참석했다.
B업체는 최근 신림면에서 열린 시·도의원 간담회에서 지역구 시의원들을 만나 항공료와 체류비 제공을 약속하며 참석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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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업체의 해외출장 지원 '원칙적 금지'
[원주=뉴시스]김의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원 원주시의원 A씨가 지난 21일 열린 제 242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에 불참하고 지역구 소재 B업체의 중국 현지 수출 MOU에 참석해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원주시 의원 등에 따르면 B업체와 중국 칭다오한인회는 21일 현지에서 맺은 수출 MOU에 민주당 A의원이 참석했다.
이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왕복 항공료와 체류비 등을 제공 받았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B업체는 최근 신림면에서 열린 시·도의원 간담회에서 지역구 시의원들을 만나 항공료와 체류비 제공을 약속하며 참석을 요청했다. 다른 의원들은 시의회 회기로 인해 불참할 수 밖에 없고 더욱이 항공권 등 제공은 향응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한 시의원은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의회를 이끌어 가야 할 시의원이 회기는 뒤로 한 채 해외로 나갔다는게 이해되지 않는다"며 "윤리위원회에 정식적으로 회부해야 할 사안"이라고 분개했다.
이어 "만일 민간 업체로부터 금품 등 향응을 제공 받았다면 부정청탁법 등에 위배 될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②공직자 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청탁금지팀 관계자는 "앞뒤 정황을 파악해 봐야 알겠지만 지역구 시의원과 업체 사이 직무 관련성은 있어 보인다"며 "민간업체가 시의원 등에게 해외출장 관련 지원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w3278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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