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 보이며 미성년자 협박'…휴대전화 개통 사기 일당 실형

박철홍 2023. 6. 22.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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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을 보여주며 피해자들을 협박, 휴대전화를 개통하거나 소액결제를 유도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된 20대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이혜림 부장판사는 사기·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22)씨외 김모(22)씨 등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 4개월 등을 선고하고 피해금 배상을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조씨 등은 2020년 다수의 피해자에게 시가 총 1천여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15대와 선불 유심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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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전화 연합뉴스TV 캡처. 작성 김선영(미디어랩)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문신을 보여주며 피해자들을 협박, 휴대전화를 개통하거나 소액결제를 유도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된 20대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이혜림 부장판사는 사기·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22)씨외 김모(22)씨 등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 4개월 등을 선고하고 피해금 배상을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함께 기소된 공범 2명에게도 벌금형을 선고했다.

조씨 등은 2020년 다수의 피해자에게 시가 총 1천여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15대와 선불 유심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문신을 보이며 협박, 대출 서류를 빼앗아 대출받고 강제로 휴대전화 등을 개통해 소액결제를 유도했다.

이 부장판사는 "미성년자가 대부분인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공갈과 기망을 일삼아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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