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채식선택권' 보장 조례 발의…충청권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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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대응 차원에서 친환경 식생활과 채식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충청권 최초로 대전 유성구의회에서 '채식선택권' 보장을 위한 조례가 발의돼 눈길을 끈다.
인미동 유성구의회 부의장(더불어민주당)은 22일 제263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유성구 채식선택권 보장을 위한 환경 조성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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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최일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대응 차원에서 친환경 식생활과 채식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충청권 최초로 대전 유성구의회에서 ‘채식선택권’ 보장을 위한 조례가 발의돼 눈길을 끈다.
인미동 유성구의회 부의장(더불어민주당)은 22일 제263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유성구 채식선택권 보장을 위한 환경 조성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은 환경 보호와 건강, 종교 등의 사유로 채식 인구가 증가하는 데 발맞춰 구민의 채식선택권을 보장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구체적으론 △채식선택권 보장 지원사업 추진 △채식 음식점 인증 △채식선택권 보장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채식 실천의 날’ 지정·운영 등 채식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인 부의장은 “채식에 대한 관심과 선호도는 높아지고 있지만 접근성은 매우 낮아 구민의 기본적인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며 “채식은 개인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실효적인 방법으로 건전한 채식문화가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cho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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