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명의 부동산 담보로 초과대출 받은 부경양돈조합 전 간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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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경양돈협동조합에서 대출업무를 총괄한 간부가 부하 직원과 공모해 아내 명의 부동산을 담보로 초과대출을 받았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서아람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부경양돈협동조합 전 금융사업본부장 A씨(47)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4월 B씨와 공모해 아내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초과대출을 받아 조합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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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징역 2년 선고…부하 직원은 1년6개월 집유 3년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부경양돈협동조합에서 대출업무를 총괄한 간부가 부하 직원과 공모해 아내 명의 부동산을 담보로 초과대출을 받았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서아람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부경양돈협동조합 전 금융사업본부장 A씨(47)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대출업무 담당 전 신용상무 B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4월 B씨와 공모해 아내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초과대출을 받아 조합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A씨가 실제 채무자이고 부동산 실제 거래가격이 3억7000만원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한 감정원에서 평가한 감정평가금액만으로 부동산 담보가치를 높여 A씨가 7억원을 대출받게 해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대출 과정에서 사전 공모해 B씨가 대출업무를 총괄한 A씨에게 결제를 올리고 A씨가 직접 승인해 대출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정상적인 대출이었고 대출금이 전액 상환돼 조합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금융기관 임직원들이 임무에 위배해 부실대출을 진행한 것으로, 조합에 거액의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을 발생시켰을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신뢰를 저해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저해했다는 점에서도 죄질이 좋지 않다”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조합에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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