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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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주택자금을 대출한 신혼부부로 대상 주택은 청주시에 있는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보증금은 2억 2천만 원이하, 주택매매대금은 2억 8천만 원 이하인 주택이다.
시는 "제1·2금융권에서 주택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며, 공공임대주택 지원을 받았거나 분양권 등 주택소유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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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주택자금을 대출한 신혼부부로 대상 주택은 청주시에 있는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보증금은 2억 2천만 원이하, 주택매매대금은 2억 8천만 원 이하인 주택이다.
시는 대출 잔액 1.2%를 가구당 연 최대 100만원, 최대 5년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제1·2금융권에서 주택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며, 공공임대주택 지원을 받았거나 분양권 등 주택소유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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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CBS 맹석주 기자 msj8112@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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