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NOW]경기도의회 복지위, 소관 아닌 조례안 심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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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가 복지위 소관이 아닌 경기도 실·국 관련 조례안을 심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경기도의회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의회 복지위는 지난 19일 제369회 정례회 1차 회의를 열고 김재훈 의원(국민의힘·안양4)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노후준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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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가 복지위 소관이 아닌 경기도 실·국 관련 조례안을 심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경기도의회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의회 복지위는 지난 19일 제369회 정례회 1차 회의를 열고 김재훈 의원(국민의힘·안양4)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노후준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했다.
이 조례안은 도민의 노후생활과 관련한 것으로 노후준비지원센터의 서비스 프로그램 내용 등이 담겼다.
당초 이 조례안은 의사담당관실에 의해 경제노동위원회로 배속됐는데 경노위 수석전문위원실이 재분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조례안의 상위법인 ‘노후준비 지원법’이 복지 분야이며 소관 부처 역시 보건복지부여서 이 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복지위에 조례안이 배정됐다. 이와 관련한 도내 실·국 부서는 '사회적경제국 베이비부머기회과'인데 이 부서는 복지위 소관이 아니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에 따르면 복지위 소관 부서는 복지국과 보건건강국 뿐이다.
이에 대해 경기도의회의 한 의원은 "경노위에서 자신의 상임위 성격과 맞지 않다고 판단해 우리한테 넘어왔고 대다수 의원들과 충분한 논의 끝에 조례안을 의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기도의회의 또 다른 의원은 "복지위는 위원회 구성 조례안을 정면 위반한 것"이라며 "도의회 역사뿐만 아니라 국회 등 전국적으로 이러한 사례는 찾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임윤희 기자 yuni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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