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1만2천210원’…26.9% 인상 요구

오민주 기자 2023. 6. 22.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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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이 2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적용 최저임금 노동계 최초요구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시간당 1만2천210원을 제시했다.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은 2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초 요구안으로 시간당 1만2천210원을 최저임금위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시급 9천620원·월급 201만580원)보다 26.9% 오른 금액으로, 월급(209시간)으로 환산하면 255만1천890원이다.

인상 근거로는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내수 소비 활성화와 노동자 가구 생계비 반영을 통한 최저임금 인상 현실화, 임금 불평등 해소, 산입범위 확대로 인한 최저임금 노동자 실질임금 감소 등을 들었다.

인상 근거 중 하나인 가구 규모에 근거한 적정생계비는 가구원 수와 가구별 소득원 수를 고려해 산출한다. 소비자물가 전망치로 환산한 내년도 적정 생계비는 1만 4천465원이다.

근로자위원들은 “최저임금 제도의 근본 취지, 최저임금 노동자의 가구원 수 분포, 국제기구 권고, 최저임금위 제도 개선위원회 의견 등을 고려하면, 가구 생계비가 최저임금 결정의 핵심 기준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민주 기자 democracy555@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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