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1만2천210원’…26.9% 인상 요구
오민주 기자 2023. 6. 22. 17:12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시간당 1만2천210원을 제시했다.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은 2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초 요구안으로 시간당 1만2천210원을 최저임금위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시급 9천620원·월급 201만580원)보다 26.9% 오른 금액으로, 월급(209시간)으로 환산하면 255만1천890원이다.
인상 근거로는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내수 소비 활성화와 노동자 가구 생계비 반영을 통한 최저임금 인상 현실화, 임금 불평등 해소, 산입범위 확대로 인한 최저임금 노동자 실질임금 감소 등을 들었다.
인상 근거 중 하나인 가구 규모에 근거한 적정생계비는 가구원 수와 가구별 소득원 수를 고려해 산출한다. 소비자물가 전망치로 환산한 내년도 적정 생계비는 1만 4천465원이다.
근로자위원들은 “최저임금 제도의 근본 취지, 최저임금 노동자의 가구원 수 분포, 국제기구 권고, 최저임금위 제도 개선위원회 의견 등을 고려하면, 가구 생계비가 최저임금 결정의 핵심 기준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민주 기자 democracy555@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기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재무통 아닌 ‘주택통’ 대표이사 앉힌 현대건설·DL이앤씨…왜? [한양경제]
- 임현수 용인특례시의원, 각 구별 읍·면·동체육협의회 운영 토대 마련
- 양주시, 민간기업 투자유치 위한 광폭행보…28일 섬유지원센터 설명회
- 과천 지식정보타운 내 중학교 설립 부지 카드뮴 오염 ‘안전’ 판정
- 포천시, 일동 사직 온천원보호구역·선단 온천공보호구역 지정 최종 해제
- 안산시 “4호선 지하화로 신·구도심 연결… 2조9천억원 생산효과 기대”
- 양평군, 경기도 만족도 1위 여름 여행지 선정…볼거리 풍부
- 통화 다툼 끝에... 집으로 친구 불러 폭행한 50대 남성, 징역 1년
- 이천시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14건 입법설명회 개최
- 부천시의회, 지방교부세 감소↓ 市 재정 ‘빨간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