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식 경북교육감·공무원 4명 선거법 위반·뇌물혐의 불구속 기소
권광순 기자 2023. 6. 22. 17:11
뇌물수수 의혹을 받는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포항지청 형사2부는 22일 뇌물수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임 교육감과 경북도교육청 소속 전·현직 교육공무원 4명 등 모두 5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2018년 6월 실시된 제7회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도 교육청 소속 교직원들로 결성한 조직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기획하고, 선거 캠프 관계자들에게 선거 운동 대가로 금전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임 교육감이 소속 교직원들에게 선거 운동 대가로 제공된 금품을 대납하도록 한 행위를 뇌물 수수 혐의로 보고 있다. 인사상 혜택을 기대하는 교육공무원들이 교육감 대신 선거를 도운 사람들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선거운동 관련 이익 제공이고, 교육감 직무 관련 뇌물수수·공여죄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앞서 경찰은 임 교육감과 교육공무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법원은 지난달 23일 피고인 중 도교육청 간부 A씨에 대해 임 교육감을 위해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를 기획했다는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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