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 명의로 출산한 40대 경찰 수사… 출생신고 안해
김태희 기자 2023. 6. 22. 17:11
다른 사람의 명의로 병원에서 출산을 한 뒤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채 아이를 키운 사례가 확인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아동복지법 위반(방임) 및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40대)를 수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상태로 충남 천안의 한 병원에서 아기를 낳은 후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개인 사정으로 인해 B씨의 이름을 빌려 병원에 갔으며, 출산 이후에는 자신이 사는 경기 안성으로 건너가 아기를 키운 것으로 알려졌다. 아기의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A씨가 명의를 도용한 B씨의 거주지 관할인 천안서북경찰서가 처음 맡았다. A씨 주거지가 파악되면서 사건은 안성경찰서를 거쳐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관됐다.
경찰은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6명의 영·유아의 생존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수사 의뢰를 받아 그중 4건을 수사 중이다. 4건은 수원(2건)과 화성(1건), 안성(1건)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모두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수사를 맡고 있다. 전남 여수에서 확인된 2건은 범죄 혐의가 없어 무혐의로 종결됐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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