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기록 남는 앱’ 개발...신상정보 460만개 업주에 제공한 일당

김수언 기자 2023. 6. 22.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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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걸려오면 ‘경찰’·'진상’ 여부도 확인
’유흥탐정’에서도 구매해 사용
A씨가 개발해 설치한 앱. /경기남부경찰청

성매수남의 개인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앱을 제작, 전국 6400여개 성매매 업소에 돈을 받고 제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유흥업소 출입기록을 온라인에서 확인해주는 ‘유흥탐정’등에도 개인 정보를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생활질서계는 성매매처벌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앱 운영자인 40대 남성 A씨와 인출책 60대 남성 B씨, 공범 30대 여성 C씨 등 3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하고 12명은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약 2년간 전국 6400여개 성매매 업소 업주를 회원으로 두고 성매수남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해 공유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앱 이용료 명목으로 18억원 이상의 수익을 벌어들였다.

이 기간 해당 앱에는 총 5100만건의 개인정보가 수집됐다. 이중 중복 항목을 제거하자 약 460만건의 전화번호가 확인됐다.

앱을 설치하면 자동으로 업주들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화번호와 메모 등 개인정보가 앱을 통해 특정 데이터베이스에 취합돼 각 업소에서 파악한 정보들이 하나로 공유되는 방식이라고 한다.

업주들이 영업용 휴대전화에 해당 앱을 설치하면 성매수남으로부터 연락받을 때마다 과거 성매매 업소 이용 기록, 응대하기 어려운 ‘진상’ 여부, 경찰관 신분 여부, 성적 취향 등 정보가 표시됐다.

이 앱은 전화번호 조회 기능이 있어 애인이나 배우자의 성매매 업소 출입 기록을 확인해주고 이득을 취하는 ‘유흥탐정’도 이용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유흥 탐정은 3만~5만원의 의뢰비를 받은 뒤 성매매 기록을 조회해준다고 홍보하는 온라인 사이트다. 유흥탐정 운영자들은 텔레그램이나 카카오톡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의뢰받은 뒤 이 앱을 이용해 영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앱을 활용한 보이스피싱 범행 사례도 있었다. 이 앱으로 특정인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후 “성 매수 사실을 주위에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방식으로 돈을 뜯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업주 한 명당 월 10만원 수준의 이용료를 받아 운영했으며, 많게는 월 3억원 정도의 수익을 거둬 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고가의 외제 차량을 현금으로 구입하고, 유흥주점을 수시로 오가는 등 호화 생활을 누려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19년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업주들이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사전 인증된 손님만 받는다는 점에 착안해 앱을 개발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에 수배 중인 상태에서도 대포폰, 대포통장 등을 사용하며 앱 운영을 이어오다 지난 3월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씨 일당의 범죄 수익금 중 18억4000만원가량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동종 앱 및 ‘유흥탐정’ 등에 대한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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