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사 채용관여'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 항소심 변론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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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조광한 전 경기 남양주시장에 대한 항소심 변론이 종결됐다.
1심 재판부는 "관련자들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순수하다고 볼 수 없다"며 "일자리 제안이 업무방해로 이어지는 등 채용의 공정성을 해쳤다고 볼 수 없다"며 조 전 시장과 함께 기소된 남양주시 공무원 등 총 5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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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조광한 전 경기 남양주시장에 대한 항소심 변론이 종결됐다.
22일 의정부지법 4-2 형사부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을 파기하고 1심 검찰의 구형대로 판결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호인 측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조 전 시장은 최후 진술에서 "좋은 분을 모시기 위한 노력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규정이나 절차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1심 재판에서 검찰은 조 전 시장에게 징역 1년, 남양주시와 도시공사 전·현직 직원 3명에게 징역 6월, 채용 당사자인 A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조 전 시장은 2019년 5월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A씨에게 채용을 약속하고 담당직원들에게 채용 절차 등을 신속히 진행할 것을 지시해 도시공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관련자들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순수하다고 볼 수 없다"며 "일자리 제안이 업무방해로 이어지는 등 채용의 공정성을 해쳤다고 볼 수 없다"며 조 전 시장과 함께 기소된 남양주시 공무원 등 총 5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오는 7월 20일 열린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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