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수남 개인정보 5천100만건 수집·공유한 앱 운영 일당

양휘모 기자 2023. 6. 22.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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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40대 남성 등 운영자 3명 구속 송치
성매매업주 설치 앱 통해 개인 특징까지 수집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경기일보 DB

 

전국 수천개 성매매 업소에서 확인된 성매수남 개인정보를 수집해 공유하는 앱을 제작한 일당이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생활질서계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앱 운영자 40대 남성 A시와 인출책 60대 남성 B씨, 공범 30대 여성 C씨 등 3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공범 12명은 불구속 송치됐다. 

A씨 등은 2021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국 6천400여개 성매매 업소를 회원으로 두고 업주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성매수남 개인정보 5천100만건을 불법적으로 수집·공유하는 모바일 앱을 제작해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업주들이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업소 이용기록이 있는 등 사전에 인증된 손님만 받는다는 점을 착안해 앱을 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앱을 설치하면 업주의 휴대전화에 기록된 전화번호와 이용자의 특징 등을 기록한 메모까지 자동으로 저장된다. 이 앱에는 총 5천100만건의 개인정보가 수집됐는데 중복 항목을 제거하자 남은 개인정보는 460만건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텔레그램 등을 통해 A씨로부터 앱 설치 링크를 제공받아 월 10만원의 이용료를 내고 사용했다.

특히 이 앱에는 전화번호 조회 기능도 있어 애인, 배우자의 성매매 업소 출입 내용을 확인해주겠다고 홍보하고 부당 이득을 취하는 ‘유흥 탐정’도 이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성매매 업소 단속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수사에 착수, 지난해 11월부터 A씨 일당을 차례로 검거했다. A씨는 공범들이 검거되자 도주했고 수배 중인 상태에서도 앱 명칭만 변경한 채 대포폰, 대포통장 등을 사용해 운영을 이어가다 올해 3월에 검거됐다. 

경찰은 동종 앱과 유흥탐정 등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양휘모 기자 return77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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