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상의, 공주지회 회원사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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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상공회의소는 지난 21일 공주 신관동행정복지센터에서 공주지회 회원사 30여 명의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현황 및 대응방안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대전상의에 따르면 이날 설명회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이 2024년 1월 확대 적용됨에 따라 이들 기업의 산업재해 예방대책 및 현장 대응방안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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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뉴스1) 송원섭 기자 = 대전상공회의소는 지난 21일 공주 신관동행정복지센터에서 공주지회 회원사 30여 명의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현황 및 대응방안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대전상의에 따르면 이날 설명회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이 2024년 1월 확대 적용됨에 따라 이들 기업의 산업재해 예방대책 및 현장 대응방안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강사로 나선 신태수 세종안전보건기술원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중대재해처벌법의 수사 동향 △안전보건 확보의무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신 원장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에 있어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업무 절차에 따라 이행 여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전상의 관계자는 “내년 1월27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적용된다”며 “이제는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법의 적용사항을 정확히 이해하고 기업 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등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상의는 지난 2월15일 공주지회를 창립했으며, 관할지역 기업을 위해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하고 기업경영 애로 상담·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대회원 접촉을 늘려가고 있다.
sws394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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