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면 쉴 권리’ 보장… 익산시, 근로자 상병수당 시범 사업 7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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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시가 부상이나 질병으로 경제 활동이 어려운 근로자에 대한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상병수당을 지급한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계없는 부상 또는 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최소한의 소득 보전 차원에서 매달 일정액을 지원해 치료에 집중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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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시가 부상이나 질병으로 경제 활동이 어려운 근로자에 대한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상병수당을 지급한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계없는 부상 또는 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최소한의 소득 보전 차원에서 매달 일정액을 지원해 치료에 집중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7월부터 이를 전국에 시행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익산시에 거주하거나 소재 사업장에 근무하는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 소득 하위 50% 근로자, 자영업자 등이다. 지역 의료기관은 물론 관외 의료기관에 입원한 때도 혜택을 부여한다.
수당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익산지사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입원 또는 관련 외래 일수에 대해 지급한다. 신청은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방문이나 홈페이지, 우편 등으로 하면 된다.
정헌율 시장은 “상병수당 사업 전국 시행을 앞두고 시범 사업지로 선정돼 2년 빨리 시민이 혜택을 받게 됐다”며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아프면 쉴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익산=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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