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출생 신고 안 된 2,236명 전수 조사 나선다

신용식 기자 2023. 6. 22.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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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이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경우, 출생 사실이 지자체에 통보되는 '출생통보제'에 대해 빠르면 이달, 늦어도 다음 달에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미신고 아동의 친모를 추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사회보장급여법률의 시행령을 적극 개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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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오늘(22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감사원 감사로 드러난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채 '임시 신생아 번호'만 있는 아동 2천236명을 전수조사해 소재와 안전을 파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동이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경우, 출생 사실이 지자체에 통보되는 '출생통보제'에 대해 빠르면 이달, 늦어도 다음 달에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미신고 아동의 친모를 추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사회보장급여법률의 시행령을 적극 개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외 또 다른 사각지대로 지적된 병원 밖 출산과 관련해서는 연간 약 100~200건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며, 임신부의 익명 출산을 지원하는 '보호출산제'를 통해 대책을 찾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신용식 기자 dinosi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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