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유령 아동' 드러나자 복지부 뒤늦게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전수조사"

김창훈 2023. 6. 22. 17:0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감사원이 출생신고가 안 된 신생아들의 존재를 무더기로 확인하자 보건복지부가 뒤늦게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복지부는 "수원 영아사건과 관련해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들이 보호를 받지 못하고 사망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감사 내용에 따라 경찰청·질병관리청·지자체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시신생아번호만 있는 아동의 소재·안전 확인을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감사원 찾아낸 아동 2,236명 대상
게티이미지뱅크

감사원이 출생신고가 안 된 신생아들의 존재를 무더기로 확인하자 보건복지부가 뒤늦게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복지부는 "수원 영아사건과 관련해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들이 보호를 받지 못하고 사망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감사 내용에 따라 경찰청·질병관리청·지자체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시신생아번호만 있는 아동의 소재·안전 확인을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전수조사 대상은 감사원이 파악한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아동 2,236명이다. 지자체가 보호자에게 연락해 아동의 상태를 확인하고, 아동의 안전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경찰이 조사에 나서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위기아동 발굴을 위한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에 임시신생아번호만 있는 아동이 등록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개선도 추진한다.

복지부는 "아동이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경우 출생사실이 지자체에 통보되는 '출생통보제'와 익명 출산을 지원하는 '보호출산제'가 조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김창훈 기자 chkim@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