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금은방 털이' 20대 절도범들 징역형 집행유예 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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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변 금은방 출입문을 승용차로 들이받아 부순 뒤 1억원 상당의 금을 털어간 20대 절도범들이 집행유예로 선처받고 구속 상태에서 벗어났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1단독 정수경 부장판사는 22일 특수절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1)씨와 동갑내기 B·C씨, D(20)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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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대로변 금은방 출입문을 승용차로 들이받아 부순 뒤 1억원 상당의 금을 털어간 20대 절도범들이 집행유예로 선처받고 구속 상태에서 벗어났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1단독 정수경 부장판사는 22일 특수절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1)씨와 동갑내기 B·C씨, D(20)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구속상태에 있던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로 풀어주면서 보호관찰 명령을 부과하고, 사회봉사 200시간도 명령했다.
정 부장판사는 "죄질은 불량하나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사회초년생이라 건전한 사회인으로서의 복귀 기회를 주기로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3월 18일 오전 5시께 강릉시 옥천동 한 금거래소 출입문을 쏘렌토 승용차로 들이받아 부순 뒤 망치로 진열대를 깨고 1억원 상당의 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과 고교 동창인 C씨와 D씨는 범행을 공모하고 A씨 등이 훔친 뒤 숨겨둔 금을 찾아간 혐의로 나란히 기소됐다.
이들은 수사기관에서 "빚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시인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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