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유·초·중등 교장·원장회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촉구

광주CBS 박요진 기자 2023. 6. 22.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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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유·초·중등학교 교장·원장회는 이른바 아동학대처벌법이 교원들의 교육권을 구속하고 학교교육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며 개정을 촉구했다.

한국유아교육행정가협의회광주지회, 광주광역시초등교장회, 광주광역시 국공립중등교장단연수회 등은 22일 광주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동학대처벌법(아동학대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아이들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잘못 걸리면 교사 본인만 손해다"라는 인식을 줄 수 있는 만큼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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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유·초·중등학교 교장·원장회가 22일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독자 제공


광주광역시 유·초·중등학교 교장·원장회는 이른바 아동학대처벌법이 교원들의 교육권을 구속하고 학교교육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며 개정을 촉구했다.

한국유아교육행정가협의회광주지회, 광주광역시초등교장회, 광주광역시 국공립중등교장단연수회 등은 22일 광주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동학대처벌법(아동학대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아이들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잘못 걸리면 교사 본인만 손해다"라는 인식을 줄 수 있는 만큼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재 교육현장에서 학교의 생활규정과 학급 수칙에 의거한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조차 아동학대로 신고된다"며 "싸움을 하는 학생들을 떼어내는 과정에서 교사가 과도한 힘을 썼다는 것만으로 아동 학대로 신고되는 무고성 피해 교원들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부모의 무고성과 무분별한 고소 고발로 인한 교권 침해 사안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다른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지도한 생활교육도,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교재연구실로 데려가는 경우도, 상대 학생의 머리카락이나 멱살 등을 잡고 있는 손을 힘겹게 떼어내는 과정도 아동학대라고 주장하고 있어 학교에서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교장·원장회는 최근 광주에서 학생 간 싸움을 말리다가 책·걸상을 넘어뜨린 교사가 검찰에 의해 아동학대 무혐의를 받았으나 학부모의 항고로 다시 재수사를 받게 된 것 등을 예로 들며 '학생 간 싸움을 지켜보고만 있어야 하는지 의문이 든다'며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법적으로 보장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이들은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이 가정 안에서의 아동학대에 대한 대응을 위해 시작된 법이기 때문에 학교와 분리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학교의 장 및 교원이 학업 및 진로, 보건 및 안전, 인성 및 대인관계 등의 분야와 관련해 조언, 상담, 주의,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학생을 지도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학생생활지도의 근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교원·교장회는 시행령 개정만으로는 무고성 아동학대 민원을 근절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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