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협, ‘尹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불법의료행위’ 병원 79곳 신고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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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대해 '준법투쟁'에 나선 대한간호협회가 '불법의료행위'를 지시한 의료기관를 신고하는 등 실력행사에 나섰다.
대한간호협회는 22일 간호사들에게 '불법의료행위'를 강요한 강원도내 의료기관 3곳을 포함한 전국 79곳의 의료기관을 오는 26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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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대해 ‘준법투쟁’에 나선 대한간호협회가 ‘불법의료행위’를 지시한 의료기관를 신고하는 등 실력행사에 나섰다.
대한간호협회는 22일 간호사들에게 ‘불법의료행위’를 강요한 강원도내 의료기관 3곳을 포함한 전국 79곳의 의료기관을 오는 26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다고 밝혔다.
간호협회는 지난달 간호법 제정 무산에 반발해 ‘준법투쟁’을 선언하고 협회 내 불법진료신고센터를 설치해 익명으로 ‘불법의료행위’를 지시한 의료기관에 대한 신고를 받았다.
간호협회에 따르면 22일까지 모두 1만4490건의 신고가 접수됐으며 이가운데 상급종합병원과 국공립병원, 500병상 이상 대형병원 중 위반 신고건수가 50건 이상인 전국 병원 79곳이 신고 대상이다.
지역별로는 강원도 3곳을 비롯해 서울 23곳, 경기 19곳, 대구 6곳, 인천·대전 각 4곳, 전북·경남 각 3곳, 광주·충남 각 2곳, 울산·세종·충북·전남·경북 각각 1곳 이었다.
절반 이상인 46곳(58.2%)이 수도권 소재 병원이었다.
협회는 오는 26일 권익위를 방문해 직접 신고할 계획이다.
또 같은 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항의 방문해 지난 한 달여간 면허증 반납 운동을 통해 모은 회원들의 면허증 4만여 장을 전달한다.
이 자리에서 조 장관에게 불법의료행위 근절과 간호사 업무 범위 명확화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협회는 밝혔다.
아울러 간호협회는 준법투쟁 참여 간호사에 대한 부당해고 등의 불이익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의료기관 4곳에 대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지난 20일 근로감독을 요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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